‘노란우산’ 2015년내 들어야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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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변경… 2016년부터 소상공인 혜택폭 줄어

인천 남동구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부품 중소기업을 운영한 A 씨(56·여)는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금에 대해선 연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에 의해 납부금 압류도 금지된다.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A 씨는 매달 25만 원씩 적립금을 납부했다. 그러던 2011년, 사업에 위기가 왔다. 대기업에 납품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지만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투자한 공장이 팔리지 않으면서 빚이 16억 원이나 쌓였고, 재산도 압류됐다. 노란우산공제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사업은 잘되지 않았다. 결국 그해 6월 폐업했다.

당시 유일하게 압류되지 않은 자산은 노란우산공제 적립금뿐이었다. A 씨는 그동안 적립한 원금 1110만 원, 연복리 이자 94만 원을 합친 금액에서 대출금(700만 원)을 뺀 5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 금액을 아껴서 생활비로 쓴 덕에 삶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A 씨는 “사업이 잘될 땐 폐업이나 압류를 생각지 못했다. 노란우산공제엔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혜택 때문에 가입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누적)는 2010년 6만7379명, 2012년 25만7850명, 2014년 49만1857명에서 이달 60만 명을 넘어섰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 개(지난해 기준)의 19%다. 가입자들의 총 납입금은 이달 기준 4조 원이 넘는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가입 후 폐업하거나 사망한 가입자 6만7000명에게 총 3657억 원을 지급해 생계를 보호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가입한 사람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 대표자 등 ‘법인소득’은 있어도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무근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계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웹사이트(www.8899.or.kr)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노란우산#소득공제#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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