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육청 ‘교내 성범죄와의 전쟁’ 나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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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장 169명 소집 특별연수회 “학내 성범죄 은폐-축소땐 중징계”
토론식 성범죄예방 교실도 운영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전 교장을 대상으로 특별연수회를 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금지 행위를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관내 고등학교 교장 169명을 소집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특별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 발생 원인과 조치 과정의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책임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 축소할 경우 특별조사반을 즉각 투입하고 관계자를 예외 없이 중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연수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6월 한 고교 기간제 영어교사가 1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끌어안으며 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만 3명의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교육청은 8월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한 여고 교사가 3∼9월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부산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성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또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와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한 ‘학교 성범죄 예방 수칙’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발송했다. 예방 수칙은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성희롱 및 비하, 인격모독, 폭언, 욕설 사용 금지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금지 등 교직원이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대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지도 과정에서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손 얼굴 귓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할 수 없고 학생의 어깨나 팔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해선 안 된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것도 금지했다.

또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사용,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지도봉이나 손가락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의복 일부를 들추는 행위 등도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교직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토론식 성범죄 예방 교실’도 주 1회 상설한다. 최근 발생한 학교 성범죄 사례를 토대로 한 전문가 강연과 참가자들끼리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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