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 절차 간편해져”…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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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한결 빨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현재 ‘25일 이내’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된다.

임차인의 거주지 전입세대 확인도 간편해진다.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 신고한 세입자는 예전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하는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그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2016년 3월부터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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