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中企 적합업종제도 강화 논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2010년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우리 사회에 ‘공정’ 신드롬이 일어났다. 지도층의 특권이나 특혜와 관련된 부도덕성의 문제가 톱뉴스를 장식했고 중소기업 정책에도 반영됐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 대책이 발표됐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압축 성장에서 경제적 성과를 독차지했던 대기업과 과실을 나누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기 적합업종제도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논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 해당 업종의 생산성을 낮춘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규범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국내 대기업 진출을 막으며 외국 대기업만 배 불린다 등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독식과 독점은 오히려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 상권에까지 진입하면서 다양한 맛과 특색을 자랑하던 동네 빵집들이 문을 닫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적합 업종 해당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서 적합 업종 기업은 각각 0.05%, 5.5%가 증가한 반면 비적합 업종은 ―1.65%, ―2.85%를 기록했다.

통상 규범 저촉 문제도 대중소기업의 자율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적합 업종은 통상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관련 법령 입법 검토 보고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외국 대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 역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시장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김 단무지 순대와 같은 소상공인 업종까지 대기업이 운영해야만 기술력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자본으로 무장한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기 적합업종제도를 받아들였다. 작은 것에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소임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적합업종제도#강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