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법정으로 간 해경본부 이전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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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등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은 최근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행복도시법(제16조)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해 분할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모두를 포함하므로 결국 국민안전처도 이전 대상 제외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경본부를 포함해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행자부의 이전 고시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자부 고시에 따라 국민안전처 등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17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당 고시의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행자부가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해경본부와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해경본부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소속 부서인 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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