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징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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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원 퇴직후 맡은 김포大 사건, 수임제한 규정 위반” 조사위 회부

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준 뒤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 시절 김포대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대법원 사건에서 이 대학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나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13일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포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심의일정, 참석위원 명단 등을 검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이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했다”며 “이 대학의 사학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목적, 쟁점이 같은 임원선임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고 이사장이 담당한 사건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판결문에는 고 이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로펌인 광장 변호사도 국세청에 근무하며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에서 다시 맡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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