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명 철자 쉽게 바꿔선 안된다”…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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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가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 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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