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나를 찾아서]잠깐 빌려줬다 ‘요금 폭탄’, 미성년자 결제 예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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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서인순 씨(55·여)는 200만 원이 훌쩍 넘는 휴대폰 사용요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알고 보니 세 살배기 손녀가 서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귀여운 게임 캐릭터가 보이자 여러 번 터치한 것이 결제가 되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서 씨는 게임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휴대전화 명의자가 성인이며 게임 설치 시 약관에 동의했고, 게임 아이템 사용 기간도 만료되었다는 이유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콘텐츠 분쟁 상담 건수 중 게임분야가 약 7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이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을 경우, 게임사에 취소를 정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진행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환불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매자 스스로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원클릭 결제 시스템보다는 환경설정에서 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넣도록 설정해 놓으면 나도 모르는 폭탄 결제를 막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TV(IPTV)의 결제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 역시 사전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정보는 그때그때 삭제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콘텐츠이용료를 낮은 한도로 설정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게임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게임 유저들의 공략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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