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보수였던 서울시 시민 명예부시장, ‘명예시장’ 격상시켜 수당도 준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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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그대로… “명패만 교체” 지적

서울시의 ‘명예부시장’ 제도가 ‘명예시장’으로 격상된다. 또 인원도 10명 안팎에서 20명까지 늘어나고 수당도 지급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시장 방침으로 운영됐던 ‘명예부시장’ 제도를 조례 제정에 맞춰 ‘명예시장’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명예부시장 제도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해 위촉한다. 현재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 중소기업인 전통상인 외국인 등 각 분야에서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시장 조례가 신설되면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앞으로 회의 참석 때마다 수당 10만 원씩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약 25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존 명예부시장 역할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명패만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예시장으로 바뀌지만 기존 역할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부시장의 주된 ‘업무’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시청 회의에 참석해 각 분야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의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등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의견을 청취할 뿐이다.

명예시장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명예시장 후보자와 후보자선발위원회 위원 사이에 친분관계 등이 있을 경우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예시장은 단순 명예직에 불과하며 이권 개입 문제와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명예시장#명예부시장#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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