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국내 소송 규모 커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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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기 일주일만에 100여명 “동참”… 대리인측 “매주 원고 추가할 것”

독일 폴크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제기된 국내 민사소송의 참가자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첫 소송을 제기한 뒤 500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이 가운데 차량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소유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6일 수십 명이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원고를 매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속임수’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임모 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량 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내 소비자 측은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비싼 돈을 내고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측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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