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자금으로 ‘유병언 일가’ 도운 측근,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6시 28분


코멘트
계열사 자금으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유 씨 등은 회사 자금으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유 씨 일가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실질적인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