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수십년간 일궈온 가업, 2세 경영인에게 물려주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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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기업 위한 ‘가업승계’ 전략
① 사전증여
② 승계자금 확보후 지분양수
③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항 활용
④ 종신보험으로 창업자 사망 대비
⑤ 가업상속공제 활용


국내에서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정모 씨(63)는 사업상 위기도 몇 차례 겪었지만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 공장 부지 가격도 꽤 상승했고, 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의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하니 주식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돼 증여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높아 지분을 승계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가업승계’다. 가업승계란 사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자녀나 친척 또는 제3의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중소 가족 기업의 형태가 많아 가업승계는 경영권과 지분승계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기업을 물려주려는 욕구가 높아도 과도한 상속세나 후계자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수십 년간 일궈온 가업을 매각하는 등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창업 후 200년이 넘은 기업이 일본 3113개, 독일 1563개, 프랑스와 영국이 300여 개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년이 넘는 기업도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단 3곳뿐이다. 한국도 가업승계를 통한 100년 기업전략이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전증여’다. 지금 즉시 실행할 수 있고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고 후계자의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승계자금 확보 후 지분 양수’ 방법이다. 승계 자금을 후계자가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고 창업자의 지분을 양수하는 전략인데 가업승계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후계자의 경영 능력도 확인할 수 있다. 절세효과도 큰 장점이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 세무적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절세효과가 무척 크지만 업종 제한이 있고 7년간 사후관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네 번째는 ‘종신보험으로 창업자의 사망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유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상속 분쟁과 상속세라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남긴다. 이러한 경우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가입 즉시 목표 자금에 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고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 상속을 대비하기에는 최선의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 관리기간도 10년이나 된다. 가업승계 이후 10년간 평균 종업원 수가 승계 당시 종업원 수보다 줄어들면 공제받은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추징당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되므로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 준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창업주의 은퇴설계다. 창업자는 사업을 승계하고 나면 자신에게 남은 것은 없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사업승계를 꺼리기도 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후 창업자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은퇴 후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사업을 승계하고도 물려준 사업에 관여하게 되고, 후계자와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기룡 한화생명 대구FA센터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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