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이태원 살인’ 진실 밝힐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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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피의자 본국 도주 16년만에 23일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 씨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 씨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1997년 한국인 대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 씨(35·미국)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패터슨 씨가 23일 오전 4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패터슨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패터슨 씨는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패터슨 씨는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 씨의 친구 에드워드 리 씨를 범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가 패터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패터슨 씨를 진범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패터슨 씨는 이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법무부는 패터슨 씨의 송환을 위해 2009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11년 5월 패터슨 씨가 미국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패터슨 씨는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며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지게 됐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송환된다는 소식에 “이날만을 기다렸다. 부디 재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패터슨이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다. 재판에 참석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법무부는 패터슨 씨 송환을 위해 5차례나 양국을 오가며 긴밀한 실무협의를 해왔다. 양국 법무부는 패터슨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치명적 실수를 범한 점과 패터슨 씨의 ‘인신보호청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까지 그의 송환이 가능했다는 점을 노렸다. 만약 패터슨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이를 송환 집행 1분 전에라도 받아들였다면 송환은 또다시 미뤄질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 법무부는 18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자 곧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이틀 만에 송환에 전격 합의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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