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운전대’ 친척에게 맡기려면 하루전에 단기운전자특약 가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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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추석연휴 보험상식 소개… 뺑소니 당하면 정부보장사업 이용을

추석 연휴 기간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지만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2일 귀성길에 나서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탑승자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이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약에 가입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밤 12시부터 종료일 밤 12시까지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행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 사망 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손해보험사에서 정부보장사업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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