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9,000만원 사기혐의 김영재 징역2년 선고 "갚을 능력 없는데 돈빌려"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9월 17일 16시 08분


코멘트
8억9,000만원 사기혐의 김영재 징역2년 선고 "갚을 능력 없는데 돈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영재는 재판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준 사업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스스로도 자립이 어려웠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뜯어낸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영재가 일부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매입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 며 지인 5명에게 약 8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장물'임을 알면서도 고급 스포츠카를 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