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고생 성추행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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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위는 9일 오후 8시 40분경 수원시 A양(18·고교생)의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A양을 불러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이어 11일 오후 4시경 “음료수를 달라”며 A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박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어머니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A양을 체포하면서 A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그는 A양에게 사건을 상담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14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청 성폭력수사대는 15일 오후 6시경 박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박 경위는 범행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기 위해 박 경위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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