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때 시한규정 어기고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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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보완자료 제출하라” 18일 안 지키고 2개월만에 승인
심재철 의원 “재심사 검토해야”

관세청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제2롯데월드 면세점)의 확장 이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규정에 정해진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 이전 신청 접수 이후 18일 안에 결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2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며 롯데 측으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은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승인절차 일지’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세관에 ‘특허장소 이전 승인(면세점 이전)’을 신청했다. 기존 롯데면세점 잠실점(6587m²)을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1만899m²)로 확장 이전하겠다는 신청이었다. 서울세관은 신청 후 한 달 뒤인 6월 9일 관세청 본청에 승인 신청서를 넘겼고 관세청은 7월 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전 승인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할 세관은 면세점 이전 신청을 받고 8일 안에 본청에 신청서를 넘겨야 한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세관과 관세청은 각각 접수 후 약 1개월이 지난 뒤 신청 및 승인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롯데 측에 안전 및 교통 문제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느라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난해 제2롯데월드 면세점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밝혀진 만큼 재심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관세청이 특혜를 베풀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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