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냐”…野, 탄핵소추안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4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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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주의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선관위의 결과 발표에 앞서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탄핵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자칫 그냥 넘어갈 경우 올해 연말, 내년 초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덕담 수준이었는데 탄핵소추까지 가는 건 지나치지 않나 싶다”면서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159석으로 새정치연합(129석)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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