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성추행 혐의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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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여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배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2월~11월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여제자 A 씨(23)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A 씨의 손을 잡거나 택시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눕히기도 했다. 또 배 씨가 연구실에서 논문 지도를 하면서 A 씨의 허벅지를 더듬기도 했고, 술자리에서는 손을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9월엔 연구실에서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배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6월 경영대 박모 교수(63)가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다. 또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54)는 여제자 9명을 1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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