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LG유플러스, 과징금 23억7000만원 부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10일 05시 45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판매행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별 유통점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또 6월 이후 다단계 영업 대리점 10곳과 판매점 2곳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일반 매장보다 3.17배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수수료 부당산정’과 판매수당·직급 포인트 등 ‘우회지원금 지급’, 페이백 등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을 위반했다. 일부 다단계 유통점은 페이백 등으로 평균 5만3900원, 최대 15만40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준 과징금 액수를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LG유플러스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20%를 가중했다. 다단계 개인 판매원의 경우 수익이 미미하고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 판매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약 2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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