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도발’ 부상 하사, 더 많이 다친 사람이 치료비 자비 부담...이상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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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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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북한의 목함 지뢰도발로 두 다리에 중상을 입은 하재헌 육군 하사를 병문안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북한의 목함 지뢰도발로 두 다리에 중상을 입은 하재헌 육군 하사를 병문안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치료비 자비 부담]

‘지뢰도발’ 부상 하사, 더 많이 다친 사람이 치료비 자비 부담...이상한 제도

지난달 초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흔 하재헌(21) 하사가 3일부로 병원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20일에서 최대 30일 까지만 지원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 하사는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위와 왼쪽 다리 무릅 아래쪽을 절단했다.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 하사(23)의 경우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어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하 하사는 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육군은 조만간 전공상(戰公傷)심의위원회를 열어 하 하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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