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7일 징계위서 심학봉 징계심사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4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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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특위는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하기로 권고한 자문의견서를 징계소위로 넘겨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징계소위가 이 자문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면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게 된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날 “가급적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의원은 2일 윤리특위에 “언론의 집중보도로 조성된 국민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의 사안”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을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제 2조에서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자신이 실제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법기관이 먼저 법적으로 판단을 내린 뒤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직 제명은 “극단적인 징계”인 만큼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만약 사법당국에 의해 제가 범죄인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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