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로펌 모두 징계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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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퇴임 고위공직자 영입 미신고’ 3개 로펌 추가징계 착수

국내 한 대형 로펌의 A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시절 특정 기업의 사건을 처리하다 이 로펌으로 옮긴 후 해당 기업 사건을 맡았다. 이후 그는 다시 공정위 고위직으로 복귀했다가 또다시 이 로펌 고문으로 돌아왔다. 국세청 고위 공직자 출신 B 고문은 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건에 관여했고, 당초 과세당국이 부과하려던 세금은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영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대해 두 번째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변협은 7월 말 같은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화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로펌은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화현 등이다. 이르면 다음 주 변협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장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5대 로펌이 모두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김앤장은 이번에도 징계를 받으면 두 번째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5월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로펌을 변협에 징계 신청하면서 본격 논의됐다. 변호사법 제89조 6은 ‘법무법인 등은 취업한 퇴직공직자 명단은 지체 없이,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 등에 ‘고문’으로 영입돼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2011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퇴직 공직자는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변협은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의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태평양 2000만 원, 세종과 화우는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앤장은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책임이 있는 주모 변호사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했다. 이들 로펌 중에는 영입한 퇴직 고위 공무원의 명단을 최대 14개월간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2014년 9월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해 기업에 애초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6조4464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2243억여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법 위반 시 징계 대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김앤장의 경우 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여서 대표나 로펌 자체가 아니라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모 변호사만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다른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김앤장에 대해 변협에 신고된 대표나 실질적 오너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입법론으로는 법무법인과 공동법률사무소를 징계 대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5대로펌#징계#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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