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때 ‘금품 살포 의혹’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19시 04분


코멘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58)이 올 2월 회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으로 25일 박 회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올 2월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경쟁후보 4명을 제치고 4년 임기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금품 살포 의혹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회장 측근의 부정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후보자 추천 기간 중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4월 중기중앙회 맹모 부회장(51)과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지모 회장(60)을 구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 당시 박 회장 캠프에서 활동한 이모 중기중앙회 이사(58)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측근들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 박 회장이 직접 금품을 살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강홍구 windup@donga.com·유원모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