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 前부장검사의 변호사 ‘꼼수 등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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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음식에 빗대 사직… 서울변회 거부 우려 光州서 등록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모 전 재경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5기)가 최근 광주에서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3월 말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가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당시 후배 여검사가 아이스크림을 보며 “맛있어 보인다”고 하자, 김 전 부장은 노골적인 표현을 쓰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전 부장은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

변호사법 8조와 대한변협 변호사등록규칙 12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변협이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비위 공직자는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그 전까지는 판검사 등이 공직에 재직하던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직하면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었다. 대한변협 전 임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 입회 거부를 우려해 다른 지역에서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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