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한 일본인에 국가배상” 대법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8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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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일본인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시절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일본인 허모 씨(72)에게 한국 정부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허 씨는 1973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가 2년 뒤 학교 기숙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중정은 허 씨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게 지원을 받는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에 가입해 국가 기밀을 수집·누설했다는 혐의를 씌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국 허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에 처해져 옥살이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자백 외의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뒤집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허 씨는 2006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2010년 7월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국가가 허 씨에게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허 씨는 일본인으로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씨가 한국 국민이었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허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2심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의 피해에 대해선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 국민에게만 배상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국가배상법을 갖추고 있고,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상호보증이 되는 사이라고 판단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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