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에 징역 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4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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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친오빠에게 중학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2013년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던 ‘의사 친동생 성폭행 사건’의 장본인 A 씨(49)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여동생은 다섯 살 터울의 친오빠에게 중학생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2012년 9월 A 씨를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학창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대학생 때는 임신과 낙태 수술까지 했고, 결혼한 뒤에도 친오빠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다고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A 씨가 2006~2007년 자신의 병원과 친동생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친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친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던 이후에도 밤늦게 혼자 A 씨를 찾아가는 등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고, 마지막 범행 5~6년 뒤에야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친동생이 결혼 기간 중에 외도를 한 사실 등 불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대검찰청 진술분석팀이 A 씨을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검사(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검 진술분석팀은 A 씨가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신체변화를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A 씨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로 쓰이는 걸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이를 증거로 사용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여동생 진술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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