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 형량 낮아져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6월 1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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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41)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강제 추행· 항공 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비킴에게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만, 항공사측 발권실수로 음주를 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도 모를 만큼 과하지 않았던 점, 비행기 내부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들의 말에 순순히 응한 뒤 자리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김모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바비킴은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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