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올림픽경기장 관리비용까지… 정부에 떠넘기려는 강원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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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건·스포츠부 차장
이승건·스포츠부 차장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가 경기장 건설비 지원도 모자라 올림픽 후 경기장 관리비용까지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법에 명기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칭을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서울’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질 뿐이지만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평창’ 올림픽 시설을 사후 관리하는 데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흔히 체육진흥공단이라고 부르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남은 돈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올림픽공원 내 사이클경기장, 수영장 등 올림픽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공단의 몫이었다. 거의 30년 전인데도 당시에는 사후 방안이 확실했다. 사이클경기장은 경륜, 조정경기장은 경정시설로 탈바꿈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체육진흥기금이 됐다. 이 기금은 지금의 한국 스포츠를 지탱하는 젖줄이다. 엘리트 체육은 물론이고 ‘스포츠 바우처’ 등 스포츠 소외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도 기금이 있어 가능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국민을 위한 체육’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될 게 뻔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아시아경기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국제대회를 치러온 인천, 광주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정부도 황당한 법안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강원도가 국회의원을 앞세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이승건·스포츠부 차장 why@donga.com
#올림픽#관리비용#정부#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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