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보상금 1310억 타결… 6월 둘째주내 재가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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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주민 보상금이 131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원전 지역주민 협의체인 월성 원전 1호기 동경주대책위원회는 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상생방안에 대한 3자 합의안’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사업 등에 13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월성1호기#보상금#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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