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黃자료제출 거부… 검증 무력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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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국회 청문회… 野, 연기요구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자료를 요구하는 야당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장외 언급’을 자제해 온 황 후보자의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전관예우 논란’이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7일까지도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의 정확한 수임 명세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및 자문 명세(119건)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19건은 사건명 등이 누락됐다. 19건은 법률 자문 명목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관예우 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전화 변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관예우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수임료도 의무 제출 명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세청에도 수임료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전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수임 명세 제출 공방은 청문회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받은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때인 2013∼2014년에 1억4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으로 1억 원을 냈다. 이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고액 급여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장관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상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6일 뒤 군 병원 정밀검사에서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 판정 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병무청은 “1980년에는 병역면제 처분 일자를 (신검 당일로 할지, 군 병원 통보일로 할지) 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황 후보자가 병적기록표 외에 의무기록과 피부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병역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최종 결재한 군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세금 체납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다. 황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 당일인 지난달 26일 186만여 원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97년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141.53m²)를 매입하며 부동산 계약서에는 4억3750만 원에 샀다고 기재했지만, 구청에는 3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구청에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7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일정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개최하되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강력하게 성토하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황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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