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유법 통과…美국가안보국, 무더기 도·감청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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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량의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에게 통신기록의 대량 도 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도 1일 0시에 만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NS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까지 대상으로 삼은 광범위한 도 감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자유법안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자유법안을 마련한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성명에서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보호해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를 완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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