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업 탓 53명 인명피해”…해경 ‘오룡호 침몰사고’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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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5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501오룡호(2187t)’의 침몰 사고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오룡호 선사인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 씨(63) 등 7명과 법인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 사조산업 관계자 7명은 악천후에도 무리한 조업을 지시하고 침수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김계환 선장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어 입건했으나 실종 상태임을 감안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전담반을 꾸려 6개월간 오룡호 국내 도입 과정, 수리 및 안전검사, 선원 채용 관계 등을 집중 수사했다. 특히 침몰 당시 선박의 자동위치확인시스템 자료와 현지 기상 자료, 인근 선박과 교신 내용, 생존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침몰 원인을 밝혔다. 해경 측은 “나쁜 날씨에도 무리하게 조업해 사고가 났고,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사조산업이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항 전 승무기준을 위반, 2등 기관사 없이 출항한 사실도 밝혀냈다.

명태잡이 트롤선인 오룡호는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다. 한국인 11명을 포함해 선원 60명이 탑승했지만 조업 도중 선체에 물이 차 전복돼 불과 7명만 구조됐다. 2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6명은 실종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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