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北은 핵무장국’ 표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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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의원 발의 법안 본문에 등장… 美 공식입장과 달라 배경 주목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북한은 핵무장 국가(a nuclear-armed country)’라는 표현이 등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 정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다.

미 상원에 따르면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본문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케인 위원장이 법안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현재 세계 핵 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 외교가는 ‘북한은 핵무장국’이란 표현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처럼 국제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핵 능력에 대한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NPT상 북한은 핵 비보유국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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