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전거 음주운전 2회 적발 땐 안전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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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교육 안받으면 벌금

일본 정부가 자전거 불법 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주행하거나 교차로 정지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음주 주행, 도로에서 신호 무시 등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 3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5700엔(약 5만1000원)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안에 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5만 엔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이 정한 위험한 자전거 운전의 유형은 모두 14가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방해 △도로 역주행 △인도에서의 서행 위반 등도 포함됐다.

‘자전거 천국’으로 알려진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자전거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다친 이는 10만6427명이다. 이 중 약 64%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나중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04년 51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크게 늘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운전 규칙을 배울 기회가 적다”며 “이번 조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매너를 익히게 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자전거#음주운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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