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軍장성들, 가혹행위 덮고… 취업 청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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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은 간호장교 성추행

예비역 고위 장성의 부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위산업체에 지인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육군 장성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군 검찰은 21일 경기도의 국방부 모 직할부대 지휘관인 이모 준장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은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지난해 3월 초 이모 전 합참의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당시 이 부대 소속 A 병장은 10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사타구니에 방향제 뿌리기’ ‘라이터로 달군 펜치로 턱수염 뽑기’ ‘종이를 씹어서 입으로 전달하기’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A 병장의 아버지와 가까운 이 전 의장이 선처를 요구하자 이 준장은 A 병장을 원소속 부대(해병대)로 복귀시켰다.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A 병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이 가혹행위 은폐로 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뇌물을 받지 않은 직권남용은 민간에서도 약식기소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 전 의장과 민간인 신분의 A 씨에 대해 민간 검찰에 관련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군 검찰은 육군 모 부군단장인 김모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김 준장은 육군시험평가단장 시절인 2013년 10월 경남지역의 모 방산업체에 지인의 아들인 B 씨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준장은 이 업체가 생산한 무기 시험평가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B 씨는 2014년 1월 이 업체에 취직했다.

군 관계자는 “김 준장이 다른 지인의 아들 2명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친구 아들 5명의 군 보직을 바꿔주는 대가로 1인당 100만∼40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의관이 여군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C 씨는 지난달 말 병원 인근 식당에서 간호장교 D 씨를 포함한 부하 및 동료들과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하다가 옆방에서 D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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