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투약혐의 무죄선고받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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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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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가수 범키(권기범·31)가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키를 마약 매매 및 투약자로 보기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인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키의 지인 송모 씨, 배모 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미뤄 범키로부터 마약을 매수했다는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증인들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범키)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지만 실제 투약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키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애매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범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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