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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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 사업 과정에서 방산업체인 H사가 제안한 선체고정음탐기가 운용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혐의(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8)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HMS 구매 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 성능에 못 미치는 H사 장비가 납품되도록 구매 절차를 조작한 혐의다.

황 전 총장은 오 전 대령 등 방사청 직원들과 공모해 H사의 HMS가 필수요건 평가 항목 3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기종결정안을 허위 작성해 방사청 의결을 받았으며,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제안서 평가, 장비 선정, 구매시험평가 등 사업 각 단계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방사청은 H사와 계약을 맺고 40억원에 HMS를 사들여 통영함에 탑재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 납품된 HMS의 원가도 2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해군의 통영함 운용시험 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H사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황 전 총장이 총 38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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