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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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법 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구를 거부한 국회의장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이의 권한 쟁의다.

TF는 “선진화법 규정은 법안 의결 이전의 절차적 단계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와 ‘심사기간 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며 “이는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새누리당#국회선진화법#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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