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 개인·법인택시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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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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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위반 시 삼진아웃 등 변경된 처분(출처= 서울시 제공)
택시 승차거부 위반 시 삼진아웃 등 변경된 처분(출처= 서울시 제공)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가 실시되면서 운수종사자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면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전했다.

변경 법률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는 사업자의 경우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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