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 완화… ‘상가 알박기’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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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책과제 추진계획 발표

아파트 재건축 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4월부터 고소득 세입자도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시범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마련의 문턱을 낮춰 고가 전세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마련

재건축, 재개발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棟)별 3분의 2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요건을 2분의 1 이상 동의로 바꿀 방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별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단지 내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된다.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상가 권리금을 날리게 되므로 일부 상가 주인이 재건축 사업을 볼모로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대형 아파트 입주민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아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돼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연구 용역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가운데 불합리한 점을 찾아 도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나고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자를 지정한 뒤 재건축하도록 하는 ‘지정 개발’ 제도의 대상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불량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된 공동주택은 전국에 70여 개 동이다.

○ 사회 초년생엔 최대 3200만 원 디딤돌 대출

기존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가입 자격을 넓힌 상품이 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시범 출시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나 집을 팔 계획인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생기는 매매 차익(손해)을 금융기관과 나누는 상품이다.

이번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15개 시도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m² 이하인 아파트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7년 동안 연리 1% 안팎으로 빌려주고 이후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전환된다. 시범 사업은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조건도 일부 완화한다. 2월부터 무주택, 재직 기간 등 젊은층에게 불리한 대출 심사 항목을 없애고, 취급 지역을 8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8월에는 목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도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장 건립, 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은 공장 설립을 허가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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