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자산 5억 넘으면 부채관리가 우선… 은퇴 전에 대출금 갚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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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은퇴 재테크 전략
자산 5억 원 이하: 안정성… 자산 5억∼10억 원: 부채관리
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이전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오른쪽)이 22일 자산별 재테크 전략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은퇴를 앞둔 50대들에게 자산규모별로 정교하게 짜인 재테크 전략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제공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오른쪽)이 22일 자산별 재테크 전략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은퇴를 앞둔 50대들에게 자산규모별로 정교하게 짜인 재테크 전략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제공
올해에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다. 이미 현실로 닥쳤거나 곧 다가올 은퇴 시기를 맞아 50대들은 보유자산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지난해 내놓은 ‘2014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0대의 평균 보유자산은 4억3025만 원이고 부채는 7911만 원이었다.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68%)이 차지했다. 같은 50대라고 하더라도 보유한 자산 규모와 유형별로 재테크 전략은 다르다. 유형별 은퇴자산 관리 전략을 소개한다.

보유자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보유자산이 5억 원 미만인 50대의 자산관리 키워드는 ‘안정성’이다. 이미 은퇴할 시점에 자산을 늘리기 위해 굳이 큰 위험을 걸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를 하는 게 좋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데다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다.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기간 현금흐름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1953∼1956년생은 61세에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된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 운용, 수령 전 단계에 걸친 세제혜택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 별도로 연 300만 원의 세액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유자산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산 규모가 5억∼10억 원인 50대는 자산만큼이나 부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도 늘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시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대출금 상환이다. 퇴직금으로도 대출금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 은퇴 전에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가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부채는 3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은퇴자산을 연금화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정도 보유자산이 축적돼 있는 50대라면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의 다양한 연금형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원금이 보장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외투자의 경우 환리스크 관리가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유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은퇴자들은 효과적인 자산이전에 집중해야 한다. 보유자산이 클수록 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진다. 10억 원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2억4000만 원에 달한다. 30억 원이면 10억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자산이전에 유용한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관리하는 상품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1차, 2차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해 상속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노후준비를 할 때 본인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등 3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김태우 연구위원

정리=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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