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편의 봐준 교도소장 등 4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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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서울 동대문상가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 씨(61) 측에게서 교도소 수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영등포교도소장 송모 씨(64)와 지모 씨(59),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모 씨(62)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와 지 씨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씨 측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 무엇보다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청탁과 함께 약 1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이 씨와 영등포 교도소 총무과장 재직 시절 윤 씨 측에서 수감 편의 청탁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조모 씨(61)도 재판에 넘겼다.

윤 씨의 로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석방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 씨(55)를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8일 윤 씨 측으로부터 석방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이모 씨(56)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2003년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 형을 받은 윤 회장은 이런 전방위 로비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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