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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기피 김우주, 방법도 가지가지…2년 넘게 거짓 정신질환자 행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6:22
2015년 1월 20일 16시 22분
입력
2015-01-20 15:22
2015년 1월 2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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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현역 복무 회피 즉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우주는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돈, 그놈의 돈 때문에’라는 곡을 발표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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