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혐의 대부분 부인 “항로는 하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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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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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출처= 동아일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출처= 동아일보DB)
‘땅콩 리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현아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지난 19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을 때 휴지로 얼굴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동 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우게 했다”면서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흥분한 피고인의 폭언과 고압적 명령에 박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할 것 같다’,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기장은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와 교신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항공기를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게이트까지 20m 가량을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JFK 공항의 경우 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면서 “사전 통제 없이 멈추게 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은 ‘항로’를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로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지상 이동도 여기에 포함했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한다. 항로를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되받았다.

아울러 “기장은 일관되게 박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내려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푸시백을 중단한 뒤 램프 리턴했고, 이후 박 사무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면서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장의 이사와 반대로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등석 칸에 있던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 사무장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안전 운행을 저해할만한 폭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항공기 내에서 한 행동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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