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측 “사무장, 과장진술 했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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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첫 공판서 폭력혐의 부인
녹색수의 입은 趙씨 “직업은 무직”… 판사 “의견있나”에 “없습니다” 답변
고개 숙여 “자세 바로” 주의 듣기도



“피고인 들어오세요.”

19일 오후 2시 반 서울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같이 명령하자 옅은 녹색 수의(囚衣)를 입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들어섰다. 상의 왼쪽에 적힌 수감번호는 ‘4295’.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일반인 등 1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조 전 부사장을 향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몸을 돌렸고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판사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첫 공판인 탓인지 조 전 부사장은 위축된 모습이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긴장한 듯 하얀 손수건을 양손에 번갈아 쥐기도 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자 법원 관계자가 다가가 자세를 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말한 조 전 부사장은 본인 의견을 묻는 판사에게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 씨(33·여·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이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을 실시간 전송했다. 또 사건 발생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걸이에 있던 사무장의 손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관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조현아#사무장#과장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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