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이유는?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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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전했다.

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측은 부대 내 만연한 집단 따돌림을 규명해야 한다며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병장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고 후회한다.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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