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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구속 영장… 학대 정황, 추가 확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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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7 10:40
2015년 1월 17일 10시 40분
입력
2015-01-17 10:40
2015년 1월 1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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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성호 연수경찰서장은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9월에도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손으로 때린 정황과 같은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아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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