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 맡긴채 입법 뒷전인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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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끝없는 혼란 방치” 지적… 노사정위선 비정규직 이슈에 밀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 같은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입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하는데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걸 맡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 달 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고, 국회는 지난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소위를 만들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대표들도 참여해 두 달간 논의를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해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면서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해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노사정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자 국회는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 합의 취지대로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느라 통상임금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만 이뤄지면 바로 입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사정위#입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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