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 어린이집 운영정지, 경찰 ‘상습적 폭행 장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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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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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건복지부가 15일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교사 양모 씨(33·여)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 중 김치를 남겼는데 보육교사 양 씨가 이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아가 음식을 뱉자 보육교사는 오른손으로 강하게 여아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제가 된 폭행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 오후 양 씨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 씨가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시설폐쇄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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